길을 떠나다./2016년 한국

[day12] 알쏭달쏭 의료보험

토닥s 2016. 6. 23. 06:58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누리 이름 앞으로 의료보험 청구서가 날아왔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를 해봤다.  출입국 기록이 의료보험공단에 자동으로 공지되어 우리가 한국에 체류하면 자동으로 의료보험이 청구되는 것인데, 이번에 청구된 것은 지난해 가을에 입국했을 때 의료보험료였다.  우리는 의료보험이 일시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일시정지를 해지하고 의료보험료를 내야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출입국 기록이 의료보험공단과 공유되어 우리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의료보험료가 청구된다고 한다.  의료보험이 일시정지 상태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해도 한국에 있는 기간만큼 무조건 의료보험료가 청구된다고 한다.  의료혜택을 받으나 마나 의료보험료가 청구된다면 해지하고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낫겠다 싶어 일시정지를 해지하였다.  그런데 이번 한국행에서는 이전과 달리 누리가 병원 갈 일이 많아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의료보험 청구서가 날라오기 전 누리 손 습진으로 병원을 찾아 비보험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는 8천원, 약값은 1만8천원이었다.  습진이 나아지지 않아, 영국보다 습한 날씨 때문에 상태가 더 나빠졌다, 의료보험 청구서를 받은 뒤 일시정지를 해지하고 병원을 찾았을 땐 진료비는 2천원, 약값은 1천4백원.  진료 내용과 처방받은 약이 다르긴 하지만 큰 차이였다.
그 뒤에도 감기와 중이염으로, (항생제 부작용인듯한) 설사로 병원을 두 번 더 찾았으니 이번에 의료혜택을 많이 봤다.  물론 이번 체류에 대한 2개월치 의료보험은 다음 방문 때 청구되겠지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누리만.

나의 경우는 2009년 출국하며 일시정지된 정보가 계속 유지된 것 같다.  정확하게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누리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자 가입자가 되면서 의료보험이 자동으로 청구되었고 한국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와 일시정지를 요청하였다.  그 이후 이번이 세번째 방문인데 첫번째 방문때는 의료보험이 청구되지 않았다.  두번째 방문때 의료보험이 세번째 방문인 이번에 청구된 것이다.  세번째 방문의 의료보험은 다음에 청구될 것이다.  청구될까?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청구서를 받고서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용어며 구구절절 물었더니 친절히 답해주셨다.  처음 전화 걸 땐 '뭐가 이래?'하며 약간 전투모드였는데 여러 가지 답답하게 물어봐도 친절히 답해주어 "고맙습니다!"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부모님 주소지엔 누리와 나만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왜 누리만 청구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시스템 통합 중이라 그렇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듣기는 했지만.

출입국과 동시에 의료보험이 일시정지되어 있어도 의료보험료가 청구되는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일시정지를 해지하고 의료혜택을 받을 생각이다.  아직은 누리가 어리니 병원에 갈 일이 있을 것 같다.  나야 약국약 사먹으면서 영국 올 때까지 견디겠지만.

누리는 출생신고 때 두달치 의료보험료가 청구됐다.  체류기간 중 월말이 끼어 있어 그랬던 것 같다.  누리처럼 출생과 동시에 의료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이후 가입과 동시에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선 3개월치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한다.  가입 시기, 체류 기간에 따라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달라지는 것 같다.

의료혜택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출입국 기록 공유로 의료보험료를 자동으로 청구된다(고 한다).  그러나 입국해서 일시정지 상태를 해지하는 일, 다시 출국 후 일시정지하는 일은 수동으로 공단에 연락해야 한다.

한국 방문때 의료보험이 필요하다면, 먼저 잘 알아보는 것이 좋을듯.  특히 어린이가 동반하는 방문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