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Benefit Child Benefit은 아동수당이다. 꼭 영국인(시민권자)이 아니어도 합법적으로 이곳에 체류하는 아동이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안다. 첫 아이인 경우 주당 £20.30, 두번째 아이부터 £13.40이며 매 4주마다 지급된다. 만 16세까지 또는 전업학생인 경우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 20세까지 받기도 한다. Child Benefit은 출생신고 후 HMRC로 서류와 출생신고서를 함께 보내면 받을 수 있다. 현재 누리도 매 4주마다 받고 있다. 그 금액은 누리의 분유 값과 기저귀 값을 커버한다. 아마 다른 집들도 그럴꺼다.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로 부모의 재정상황과 상관없이 아동이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었는데, 영국이 어려워진 후 이 아동수당이 바뀌게 될 ..